워킹맘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는 육아휴직과 단축근무제.
2025년부터는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더 유연해지고, 주 4일제 같은 근무 형태도 가능해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2025년 달라진 육아휴직 제도부터, 단축근무 신청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현직 워킹맘이라면 꼭 알아야 할 현실 꿀팁도 함께 담았습니다 😊
1. 2025년 육아휴직 제도, 뭐가 달라졌을까? 🔄
올해부터 육아휴직 제도에 몇 가지 큰 변화가 생겼어요.
✅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최대 6개월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
✅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시 각자 최대 3개월 100% 급여 보장
✅ 육아휴직 중 소득활동 가능 (단, 일정 소득 제한 있음)
기존에는 육아휴직 중 일을 하면 급여를 반납하거나 자격이 박탈됐지만, 이제는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하 또는 연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일부 소득활동이 가능해졌어요. 워킹맘에게 훨씬 유연한 제도로 바뀐 거죠.
📌 링크: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개정안 요약 보기
2. 워킹맘도 주 4일제 가능? 근로시간 단축제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1년 동안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예요.
항목내용
대상 | 만 8세 이하 자녀 둔 근로자 |
단축 가능 시간 | 15~30시간/주 (주 4일제도 가능) |
사용 가능 기간 | 최대 1년 (분할 사용 가능) |
신청 조건 | 육아휴직과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가능 |
💡 예: 주 5일 → 주 4일, 일 6시간 근무 등 회사와 협의 가능
이 제도를 활용하면 아이 등하원에 맞춰 근무 시간 조정도 가능하고, 요일별 재택근무와 병행하는 경우도 늘고 있어요. 단, 회사와의 협의는 필수예요. 제도는 있지만, 회사 정책에 따라 실제 가능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3. 육아휴직과 단축근무, 동시에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단, 합산 기준 2년을 넘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
- 육아휴직 1년 + 단축근무 1년 → ✅ 가능
- 육아휴직 1년 6개월 + 단축근무 6개월 → ✅ 가능
- 육아휴직 2년 + 단축근무 1년 → ❌ 불가능
육아휴직을 한꺼번에 쓰지 않고 분할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단축근무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6개월씩 나눠서 두 번 사용하거나 상반기/하반기로 구분해 사용할 수 있어요. 육아 스케줄이나 가정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죠.
4. 단축근무 신청 방법 & 절차 한눈에 보기 📄
1️⃣ 신청 시기: 최소 30일 전 회사에 신청
2️⃣ 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 → 인사팀 제출 → 승낙 후 시행
3️⃣ 제출 서류: 단축근무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 시 회사의 승인이 필요하며, 근무시간 조정, 업무 분배 등 사전 조율이 중요합니다. 인사담당자와 충분히 논의하고, 사내 규정도 미리 확인해 보세요.
📎 서식 다운로드: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양식 (고용노동부)
5. 육아휴직 급여, 단축근무에도 받을 수 있을까? 💰
단축근무제는 육아휴직 급여와 별개예요.
단축근무 시 실제 일한 시간에 비례해 급여가 지급되고, 고용보험 지원금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아요.
단, 일부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서는 자체적으로 단축근무자에게 보전 수당이나 복지 포인트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사팀이나 사내 포털을 통해 확인해 보는 걸 추천드려요.
6. 2025년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 급여 정리 📊
구간 | 급여 지급률 | 월 최대액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4~6개월 | 통상임금 80% | 150만 원 |
7개월~ | 통상임금 50% | 120만 원 |
✅ 부부 동시 사용 시 첫 3개월 각각 100% 적용 가능
또한, 자녀 수에 따라 육아휴직 가능 기간이 달라지는 것도 기억하세요. 둘째 자녀부터는 사용 기간이 길어지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추가 지원도 있어요. (예: 서울시의 ‘다둥이 가정 육아휴직 보조금’ 등)
7. 단축근무제 이용 시 유의할 점 5가지 ⚠️
- 회사 승인 필수 (의무 아님)
- 연차, 성과급, 보너스 등에 일부 불이익 있을 수 있음
-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납부 기준 변경 가능
- 경력단절 여부 및 향후 이력서 반영 여부 확인 필요
- 업무 평가나 인사고과 영향도 고려해야 함
👉 이런 점들 때문에 단축근무 전에는 인사팀과 상세하게 조율하고, 기록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8. 직장에 말 꺼내기 어렵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
💡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이지만 회사 상황을 고려해 조율하고 싶어요.”
💡 “단축근무를 통해 일과 육아의 균형을 잘 맞춰보고 싶습니다.”
처음 얘기 꺼낼 땐 이 제도가 법적 권리임을 인식시키면서도 부드럽고 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상사의 공감을 유도하면 협의도 훨씬 수월해져요.
9. 워킹맘 꿀조합! 육아휴직 + 단축근무 사례 공유 ✨
👩🍼 경기도 워킹맘 A씨
“첫째 때는 몰라서 그냥 1년 육아휴직만 썼어요. 둘째는 6개월 육아휴직 + 6개월 주 4일 근무로 일도 병행하고 애도 챙길 수 있어 훨씬 낫더라고요!”
👩💻 서울 직장맘 B씨
“회사가 단축근무는 잘 몰라서 자료 찾아서 직접 설명했어요. 알고 보니 다른 팀도 관심 있어서 제 덕에 제도 생겼어요!”
이처럼 워킹맘들이 육아휴직과 단축근무를 상황에 맞게 조합해서 쓰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어요. 아이에게도 좋고, 커리어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니 꼭 검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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