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줄여서 아이를 돌볼 수 있나요?”, “2025년에 대상 연령이 어떻게 바뀌었죠?”,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확대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자격 요건부터 급여 계산법, 신청 절차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무엇인가요?
정식 명칭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이며, 2020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유아기”가 아닌, 영·유아가 아닌 ‘육아기’를 지칭합니다.)
육아휴직 대신 근로 시간을 조정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주당 근로시간을 줄이면 정부가 일부 보전해 줍니다.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주당 최대 35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줄이면, 정부가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급여로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대신 일정 기간 업무를 유지하며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어 많은 부모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주당 최대 35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줄이면, 정부가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급여로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대신 일정 기간 업무를 유지하며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어 많은 부모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2. 2025년 대상 연령·자격 기준 변경 사항
- 대상 자녀 연령: 기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만 12세 이하로 확대
- 자격 요건: 고용보험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근속 1년 이상 근로자
- 동일 사업장에서만 1회 사용 가능, 부부 모두 개별 신청 가능
3. 단축 기간 및 급여 계산법
단축 시간급여 보전 비율월 최대한도
첫 10시간 | 100% 통상임금 | 220만 원 |
추가 단축 | 80% 통상임금 | 150만 원 |
- 예시: 주당 20시간 단축 시 → (10h × 통상시급 × 100%) + (10h × 통상시급 × 80%) 적용
- 급여 지급 방식: 평소 임금 그대로 정상 지급 후, 고용보험에서 보전액이 사업주에 지급됩니다.
4.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누리집 또는 고용보험 모바일 앱에서 ‘근로시간 단축 신청’ 메뉴 이용
- 서류 제출:
-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양식
- 자녀 주민등록등본
- 사업주 동의서 (전자서명 가능)
- 승인·통지: 고용센터에서 14일 이내 승인 여부 통지
- 급여 수령: 단축 시작일 익월 고용보험 통해 보전금 입금
5. 대체인력 지원금과 병행 가능한가요?
- 대체인력 지원금(월 120만 원)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 사업주는 인력 공백 부담 완화
- 사업주 신청 절차는 별도이며, 고용센터에 ‘대체인력 채용 계획서’ 제출 필요
6. 육아휴직과의 차이점 비교
항목 | 근로시간 단축 | 육아휴직 |
근로 유지 여부 | 가능 | 불가능 |
급여 보전 | 일정 비율 보전 | 최대 250만 원까지 보전 |
사용 기간 | 최대 3년까지 연속 사용 | 최대 1년(특별 연장 시 1.5년) |



7. 부부·한부모 동시 사용 및 추가 지원
- 부부 동시 단축: 자녀 1인당 최대 2명이 동시에 신청 가능
- 한부모 가정: 지원 기간·급여 비율 동일, 추가 수당 별도 없음
❓ 자주 묻는 질문 (Q&A)
- 육아휴직과 동시에 쓸 수 있나요?
→ 불가능, 둘 중 하나 선택해야 합니다. - 단축 기간 중 연차 휴가는 어떻게 하나요?
→ 단축 사용 전 기준으로 연차 산정, 사용 가능합니다. - 단축 기간 중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 퇴사 시점까지 발생한 보전금만 지급되며, 사후 정산 필요합니다. - 근로시간 축소비율은 자유롭게 조정 가능한가요?
→ 15~35시간까지 자유롭게 선택 가능, 최소 15시간 단축 적용 - 자동 등록제 적용 대상인가요?
→ 육아휴직 자동제와 달리, 수동 신청 후 승인 방식입니다. - 재직 중인 사업장이 변경되면?
→ 전 직장에서 승인받은 기간은 새로운 사업장에 이월 불가합니다. - 임신 중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통합 사용이 가능하나, 신청 구분 필수 - 감원·정리해고 시 우선권 있나요?
→ 특별 보호 대상이 아니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 연차 사용·급여 차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단축 시간만큼 연차 사용 가능, 급여 차감은 없으나 보전금 계산 포함 -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근로기준법에 따라 동의 없이 신청 가능하나, 사후 통보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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